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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만채 86년까지 건설-정부 소요자금 22조5,4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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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5백만호의 새집을 지을 계획이다. 이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택 수 5백40만호와 비슷한 것으로 91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현재의 79%에서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요택지 총3억6천1백만 평을 개발하고 정부가 공급할 주택 및 택지에 대해 선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일 김주남 건설부장관이 밝힌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91년도까지 모두 5백만 호(공공부문 2백만 호, 민문부문 8백만호)의 주택을 짓되, 제1차 계획기간(81∼86년)은 공공부문에서 7∼15평 규모의 주택 1백만 호와 민간 부문에서 1백만 호 등 모두 2백만호를 건설, 공급한다는 것.
또 2차 계획기간(87∼91년)에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 될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15∼20평 규모의 주택. 1백만 호와 민간부문에서 2백만호 등 모두 3백만호를 지을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에 소요되는 자금은 무려 22조5천4백억원으로, 이중 14조1천억원은 입주자의 저축이나 택지실 수요자의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등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8조4천억원은 정부의 재정투융자·공무원연금 및 차관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계획에 소요되는 택지를 약 3억6천1백만평으로 추정하고 이중 1억8천9백만 평을 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나머지 1억7천2백만평은 민간부문에서 조성하되 택지 예정지구의 선정 및 공급방법 등은 정부가 주도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계획에 편승하는 토지투기를 막고 택지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 『택지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을 연내로 제정하는 한편 ▲필요한 때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신고 허가제를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실태에 기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양도 소득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택지 개발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은 택지개발가능 택지를 조사해 미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기준지가를 고시하며 도시계획법 등 총17개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토지확보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을 한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 및 택지에 대한 선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업연도·위치·규모·자격 및 융자조건 등을 미리 알려 무주택 국민들이 각자 알맞은 것을 신청하되 분양 시까지 택지에 대해서는 선수금과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주택은 일정액의 저축을 하게될 방침이다.
김주남 건설부장관은 막대한 자금마련 및 운용을 위해 여신한도에 묶여있는 주택은행의 성격을 조정, 한도 외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건설부·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서울시 및 산하단체 임원 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반(통제단장 이규효 건설부차관, 작업반장 김보근 건설부 주택국장)을 편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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