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하면 북한人權 국제감시망 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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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16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돌리겠다는 신호탄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16일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의안이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와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택 배경과 의미=유럽연합(EU)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북측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EU는 북한과의 정치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공개적 압박보다는 양자대화를 통해 개선하려 했다.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하려다 북한에 더 시간을 줬지만 북한이 성의를 표시하지 않자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민간전문가 차원의 유엔인권소위와 달리 정부 간 기구인 인권위를 거친 첫 대북 인권 결의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쪽 6개항의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정치범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강제수용과 노동▶탈북자의 비인도적 처리▶영아의 영양부족과 여성의 기본권 유린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납북 외국인 문제의 투명하고 명확한 처리를 촉구한 대목은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결의안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압박만 아니라 권고사항도 담고 있다.

인권규약 이행에 협력하고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특별보고관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자발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여지를 남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 구속력 없어=말 그대로의 결의안이고 권고조치일 뿐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서방권의 '대북 압살책'으로 주장하는 북한이 과잉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과 EU가 인권.정치 대화를 중단하고 인권기관 간에도 교류를 중단한다면 인권개선이란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정부가 EU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표결에 불참한 것도 이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당분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비난이나 압박 수위를 올리는 것보다는 실태파악이나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의 시각이다.
이영종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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