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기간을 틈타 사회혼란을 일으키려는 공산집단의 책동과 투표관련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이날내무부회의실에서 열린 건국지방장관·경찰국장회의에서 투·개표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등 일체의 국민투표저해사범은 가려내 가차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도록 했다.
서장관은 이와 함께 내무부산하 전 공무원은 선관위와 적극 협조해 모든 유권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헌법개정안의 내용과 투표절차에 대한 올바른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육근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김둔경 검찰총장을 비롯, 3개 고검장·10개 지검장·법무부 및 대검찰청간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저해사법단속과 함께 대통령취임사에 제시된 국정의 4대 지표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검찰은 ▲국가안보 및 새 질서 저해사범 ▲복지행정 저해사범 ▲권력형 부조리 등 공직윤리역행사범 ▲퇴폐풍조사범 등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지시된 투·개표저해사범 및4대 국정지표(국정지표)에 관한 주요단속지침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투표사범=▲위제·사술·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자유를 방해한자 ▲헌법개정안이나 국민투표에 관한 문서·시설물 등의 정부 또는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자 ▲특정인의 신분·경력 또는 인격에 관해 허위사실을 진술 또는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투·개표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불법운동을 하는 자

<법무부>
◇민주주의토착화= ▲국가안보 및 새 질서 저해사범단속(북괴동조·고무찬양, 유언비어 날조·유포, 학원·노조·종교계 등의 소요나 불법집회)
◇복지사회건설=▲복지행정저해사범단속(의료보험부조리, 유해부정식품·부정의약품제조·판매행위) ▲민생안정 저해사범단속(조합·협회·상가 등의 부조리,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행위) ▲법률구조사업확대 ▲소년 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시행
◇정의사회구현= ▲공직윤리역행사범단속(권력형 부조리·공무상기밀누설·직무유기 등) ▲불신풍조조장 사범단속(무고·위증·가짜부실 등) ▲사회질서 교란사범단속(흉악범·폭력배·치기배·밀수·조직상습범 등)
◇국민정신 개조= ▲법의생활화운동강화 ▲마약 및 퇴폐풍조사범 단속 ▲문화재저해사범단속(사이비종교·문화재사범) ▲교육혁신 저해사범단속(사학재단의 부조리 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