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보위에 각계 대표 참여시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7일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이미 마련됐던 개헌안 부칙 6조를 고쳐 새 헌법에 의한 국회가 집회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기구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결정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대신으로 설치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 대표로 구성키로 되어 있다.
수정된 개헌안 부칙 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