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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에 항생제 지급|체전선수 위생교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소집된 전국시·도 보사국장회의에서 경찰·예비군을 포함한 전행정력을 방역오원으로 활용하고 기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콜레라」방역 종합대책을시달했다.
이날 시달된 「콜레라」방역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방역대책▲동단위까지의 전공무원과 경찰·예비군을 비상방역요원으로 활용▲보건소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시·군·구에서 차량차출▲어머니회·어협·의협지부·학교 등 모든 조직을 총동원, 개인위생 수칙 및 음식물 조리수칙 계몽▲폐쇄되지 않은 어판장에는 방역반이 상주해 매시간 염소소독(잔류염소량 1PPM이상유지)실시▲어판장종사자 전원의 채변검사실시▲생선은 물론 어판장 모든 기구의 해수세척금지▲항·포구(항·패구)에 세균검사요원을 배치, 출어 또는 귀항 때 보균자 색출▲출어어부에겐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5일분 지급, 귀항어부에겐 항생제 8알 투약
◇진료대책▲전국58개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에 기동진료반 (의사1,간호원2,행정요원1,운전사1명) 을 편성, 24시간 출동 진료태세완비▲대학의학협회지·도지부과 대한병원협회가의 긴밀한 협조로 의료요원확보▲마을의관·학교·교회당에 수용진료중인 환자의 치료글 맡을 의료요원의 별도확보
◇구호대책▲어로통제 등으로 생업이 중단된 지역의 생계곤란자에게 구호양곡 및 부식비지급 (구호기간은1∼3개월간으로 1인1일 쌀2백28g, 보리쌀 1백38g, 부식비 2백20원▲환자 진료 및 격리수용에 필요한 담요 및 취사용구는 각시·도 재해비축물자 중 우선사용하고 부족분은 대한 적십자사 각지사 보유분 사용
◇체전대책▲10월8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 때 도「팀」별로 보건요원 비치 및 사전보건교육시, 오염지역인 군산의 보조경기장사용이 불가능할 때 인근역 (전주·이리)에서 실시▲교통부는 승차·승선 때「콜레라」예방접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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