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공산품을 신고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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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불량공산품을 신고하자. 신고하면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신고 안 하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뒷전에서 제조업자만을 탓하는 경향이 많다.
불량공산품 신고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여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의 지름길이 된다.
공업진흥청은 현재 서울시·부산시의 본청 및 구청과 도청 민원실 산하 검사기관·지방공업시험소 등 31개소에 있는 불량공산품 신고창구 31개소를 시·군·구 지역까지 설치장소를 확대, 2백4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용품·전기용품 등 일반공산품에서부터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불량공산품이 발견되면 가까운 구청·군청·시청 신고창구에 가거나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700호」에 엽서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불량공산품을 산 본인이 출두, 제품명·불량내용·제품회사명 등을 대주거나 우편으로 신고창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창구 소속 시·도·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제품회사에 연락, 반품·교환·환불 등 조치를 취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공진청에 연락,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게 된다.
공진청은 작년 8월 소비자의 불량품 신고창구제도를 발족시켰으나 지난 8월말까지 만 1년동안 신고 건수는 1천1백여건에 불과했다.
아직도 불량공산품이 생활주변에 많이 나돌고 있는 바도 신고정신이 부족, 이같이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공진청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신고된 1천43건중에서 4백65건 (전체 건수중 46%)이 교환 및 환불로, 3백59건 (35.2%)이 수리, 2백19건이 관계부처 이첩, 기타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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