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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임기4년, 비예대표제 도입|농지 임대차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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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개헌심의위가 확정한 새헌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②비례대표제 신설 ③국회의원정수 2백명이상 ④국회의원겸직제한완화 ⑤국정조사권인정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안은 경제조항에서 독과점 규제조항과 소비자보호조항을 신설했으며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르 인정하고 중소기업보호육성 조항을 새로둬 소비자 보호와 함께 건전한 기업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개헌심의위 소식통은 10일 『헌법안의 국회관련조항은 국회의 국민대표성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삼권분립정신을 투철히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시 및 행정부견제 기능을 최대한 배려해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신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해설3면>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의의원정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정회의원을 추천했던 국가원수의 국회간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전적으로 국회의원선거를 민달으로 한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새헌법이 선거구와 구체적 의원정수, 비례대표제방법등을 선거법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당에 새인물이 들어가고 국회에 직능대표가 진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을 높이고 정당정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헌법이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주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 후 1년이내에는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게 제한했으며 이는 대통령이 국회구성후 1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게 한 것과 균형을 취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새헌법안의 국회·경제·선거관리조항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조항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해 현행헌법은『법률이 정하는 공사의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새헌법안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직은 겸할 수 없다』고 제한 폭을 줄여 앞으로 국회법규정에 따라서는 사사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국정조사권에 대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 또는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97조)
소식통은 이규정을 둔데 대해 국회의 행정부견제기능과 입법자료 수집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권력남용에 관해 현행헌법은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막연히 규정했으나 새헌법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청렴」의무조항을 두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획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82조)
◇경제조항
▲독과점 규제조항을 신설해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현행법은 『소작제도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한다』고 규정지어 있는데 새헌법안에서 『다만 농지의 생산성제고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소비자보호조항을 신설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규정했다.▲국제교역증대와 공산품의 규격화 등을 위해 국가표준제도를 두었다.
◇선거관리조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선해 선거관리의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9명의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현행은 대통령임명).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선거사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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