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등 부동산 투기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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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뛴 대전.천안 등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과 경기도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꾼들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이들 아파트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되팔았거나 두채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 등을 가려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상습 투기자에 대해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지인과 30세 미만 연소자 등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주 중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광명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 부과된다. 현재 대전 서구.유성구와 천안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의 나머지 구 등을 추가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게 되나 재경부 판단으로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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