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외래강사초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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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8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에 따라 지난 8월초 시달된 과외단속시행지침 일부를 보완, 예·체능 중·고교 등 특수목적의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각급 학교도 특별활동의 하나로 학교장책임아래 외래강사를 초빙해 예·체능분야의 개인 또는 집단실기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교회와 주일학교 등의 종교활동은 과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일학교 등에서의 교리강좌·성가·성화(성화) 지도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학생들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런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습자가 현직교사이거나 재학생인 경우는 소속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의 외국어교습은 종래 입국자격이 학술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지도 또는 교육하려는 사람 및 이와 같은 자격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람에 한해 허가했으나 주한미군가족 중 미8군 인사 참모가 추천, 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국에 등록한 뒤 외국어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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