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 구상"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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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 소장)는 26일 육본대법정에서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8회 공판을 열고 25일에 이어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물었다.
공판에 앞서 이문영 피고인은『변호인이 내 조서를 충분히 열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변호인 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김대중 피고인등 다른 5명을 퇴정시킨 가운데 진행된 단독신문에서 이피고인은『지난5월7일 기독교회관에서 국내외기자 30여명에게 발표한 민주화촉진선언문이 반정부 군중시위를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 는 이세중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반정부시위는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5월14일 한유상의 집에서「5·7국민선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면서 행동강령으로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근거,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내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군이 본래의 국토방위임무를 소홀히 해도 좋다고 선동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계엄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피고인이 민주회복운동을 통해 정권을 잡을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국민연합을 이용하는 것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김대중의 정책연구실장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관이『김대중 피고인이 7회 공판에서 그 사실을 시인했고 일부 신문에서도 수락한 사실을 보도했지 않느냐』 는 추궁에 『신문은 그 당시 김대중과의 감정이 좋지 않아 추축기사를 쓸 수 있었다』 고 말했다.
25일의 7회 공판에서 김대중 피고인은 허경만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학생들의 5월「데모」에 대해『그들의 주장은 정당하나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5윌1일 자신의 집에서 학원시위를 정치적시위로 전환하자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날의 모임에서는 주로 민주화촉진국민선언 문제를 논의했을 뿐이다』 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민주청년협의회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적 학생·복학생들이 일부 포함된 젊은 청년들로 구성,「팜플렛」을 제작, 배포한 적이 있다』 고 시인했다.
김 피고인은 또 신민당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집권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입당을 포기했다고 진술하고 신당창당도 구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오2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문익환 피고인은 고재혁 변호인(국선)의 반대신문에서 지난5윌7일 기독교 회관에서 발표한 민주화 촉진선언문을 기초했다고 밝히고『이 선언문 발표주동은 내가 했다』고 진술했다.
문 피고인은 1시간45분 동안 진행된 반대신문 도중질문내용과 관계없는 진술을 하다가 법무사로부터 3번이나『필요한 말만 해달라』는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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