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화된 명예시장·군수 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해온 명예시장· 군수제의 실시근거를 법령화 하기 위해 「미수복지 명예시장·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지난 45년8월15일 해방당시의 행정구역단위로 명예시장·군수와 읍·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명예시장· 군수는 바로 그 시·군 출신자나 연고자로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와 당적이 없는 자 중에서 미수복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