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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저소득 자에 우선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3년 내 「아파트」 이중 당첨 금지조항을 일부완화하고 주택공급의 대상을 단독가구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 내용에 따르면 청약미달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는 2중 당첨자로 보지 않기로 하고 종래 주택공급 대장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한했으나 호적법상 성년(20세)으로 분가한 단독가구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은 주택청약부금 가입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이하인 가구주에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1·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이 24만5천4백 원이므로 이 소득액 이하인자가 임대주택에의 입주권을 갖게되었다.
기타 개정내용은 해외에서 2년이상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은행원·무공직윈·특파원과 1년이상근무하고 귀국하는 근로자에게 종래에는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25평 이하의 주택에 한해 특별 공급키로 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부금·재형저축가입자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공급해왔으나 앞으론 부금가입자는 좀전과 변함 없으나 재형저축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경과규정을 두어 21일 현재 62만 명에 달하는 재형저축 가입자는 구제하기로 했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는 현행 추첨제가 투기의 폐단이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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