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학교는 외래강사 초빙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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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0일 하오 본부 상황실에서 전국 11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을 개발하고 ▲학업성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과열과외해소를 위해 ▲예·체능계 특수학교는 특별활동의 하나로 학교장 책임아래 외래강사(교수포함)를 초빙해 예·체능집단실기지도를 교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생이나 복학생·방송통신고·대학생이 인가된 사설학원 밖에서 개인 또는 집단과외를 받을 경우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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