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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상의 조경공사는 면허업자에만 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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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공사비 2백만원이상 규모의 조경공사는 조경면허를 낸 업자만이 공사를 할수있도록 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조경도 면허업자에게만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정윈공사를 할 경우 대부분 도시미관 등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한 조경으로 도시미관올 해치는 사래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20개 단종 공사외에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신설, 9월 19∼23일간 신규면허신청을 받기로 했다.
새로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려면 ▲조경분야기술자 2명이상 ▲농림계고교졸업자 4명이상 ▲자본금 1천만원(법인) 2천만원(개인)을 갖춰야하며 조경식재공사업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평지 1만4천평이상을 갖춰야한다.
신청은 본청 시민과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소정신청서 ▲신원증명서 ▲병력증명서 ▲대차대조표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능계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만원상당의 서울시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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