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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택부금 융자특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택은행은 금년안에 복지주택부금에 가입하면3∼9개월 이내에 융자해 주기로한 경과조치를 15일이후 가입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부금가입신청자가 적을것으로 예상해서만든 특혜조치였으나 예상밖으로 많은 가입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이다.
주택은행은 또 융자혜택의 우선순위를 마련해 ①무주택가구주 ②실수요가구주 ③실수요자 순서로 융자하기로 하고 ④미성년자가입자는 성년이 된 뒤에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복지주택부금을 전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금가입자의 명의는 일체 변경하지 못하도록하고 또 한가구에서 여러구좌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선 가구주에게만 융자해주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3년이 지난뒤에 융자키로 했다.
융자신청은 매월15일부터 25일사이에 하되 주택신축자금및 개측자금은 매년2월부터 10월사이에만 신청하고 주택매입자금은 어느달이라도 상관없다.
한편 13일현재 복지주택부금의 실적은 다만6천4백구좌에 계약고 4조5백55억원을 기록했으며 92억원이 불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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