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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제 연령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70세이상 노인들에게 공영요금및 민간대중「서비스」요금의 50%를 할인하는 현행경로 우대제(경로우대제)를 확대, 내년5월부터는 수혜연령을 65세이상으로 낮추고 할인대상도 지금의 시내 「버스」와 각종열차를 포함, 8종에서 16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가될 주요할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내「버스」 ▲직행 또는 급행시외「버스」 ▲고속「버스」 ▲우등열차 및 새마을호열차 ▲선박 ▲공영박물관 ▲극장 ▲기타 노인이 자주 활용하는 오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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