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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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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계엄사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표, 고발적인 각종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해 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해 순화시키거나 근로 봉사토록 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검거된 각종 폭력배들이 일정기간 수용 순화된 후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나 순화·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동을 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밝혔다.
또 수배된 폭력배가 자수할 때는 최대한 관용키로 했다.
포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포고 13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순화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1,대상자
가, 폭력사범(강도·절도·치기배 포함)
나, 공갈 및 사기사범(서민 착취배 포함)
다, 사회풍토 문란 사범 (밀수·마약·상습도박 자 포함)
2,검거된 불량배는 일정 기준에 따라 수용 순화 조치한다.
3,순화·근로봉사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금한다.
4, 대상자는 자진신고를 할 것이며 자수 시에는 최대한 관용한다.
5, 대상자의 비행을 알거나 피해를 본 자는 신고하여주기 바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한다.
6, 일정기간 수용 순화된 자는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위 포고 중 2,3,4항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 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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