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있는 가족이 간호때 가해자, 최소임금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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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력을 가진사람이사고를 당한 가족의 병간호를 했다면 그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임금상당의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는 2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일상씨 (25·대구시남구대명9동716)와 장씨의 어머니 심차임씨(51)등 2명이 신흥「택」 (경북금천시용두동)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의 상고는 기각했으나 심씨 부분을 파기, 대구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장씨는 지난76년7월17일하오10시30분쫌 경북금능군봉산면신암1동 앞길에서「오토바이」 를 타고 가다 신흥「택시」소속「택시」에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냈으며, 과자배달원을하던 심씨는 아들의 간호때문에 2년동안다른일을 일체못했다며 1천7백8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냈으나 심씨는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20만윈만지급트록 판결이 내려지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우리나라 병·의원들의 실태로 보아 간호윈이 입원환자들에게 완벽한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호를 필요로하는·환자를 위해 노동력을 지닌사람이 간호를 맡았다면 간호한기간동안 최소한농촌일용 노동임금만큼 수입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아야함이 마땅하므로 가해자측은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것』 이라고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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