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는 이공대 졸업 후 7년 실무 경험자면 응시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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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내 최초로 여성 기술사가 2명 탄생해 기술 직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기술사는 기술직실무 분야의 박사학위와 같은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사 1급+7년 이상의 실무, 또는 기사 2급+9년 이상의 실무가 응시자격 기준이다.
그러나 81년까지는 4년제 이공계대학 졸업+7년 이상의 실무, 또는 전문대학 졸업+9년 이상의 실무자까지 특례를 두어 응시토록 돼있다.
기사 1급은 4년제 이공계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기사 2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가 응시할 수 있다.
기사 2급은 전문대학 졸업자나 기능사 1급 자격자가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기능자도 기술사가 될 수 있다.
기술사가 되면 법에 의해 해당 직종에 대한 취업 및 영업허가에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돼있다.
기술사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기술고시가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총무처가 3급을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공계 고시로 한국 기술검정 공단이 실시하는 기술사 시험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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