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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비를 안 거둔다" 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농촌주민들로부터 매년 1천3백원씩 거두고 있는 산림조합비 징수제도를 81년부터 폐지하고 산림조합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보위는 이와 함께 부실 산림조합을 통폐합하는 등 산림조합기구를 대폭 개편하고 조합운영도 개선해 예산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국보위는 현재 전국1백41개시·군별로 조직된 산림조합이 농촌주민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한 뒤 매년 가구 당 1천3백원씩의 조합비와 사방·조림·산림·토목 등 노력부담까지 시키면서 도시지역 등에 살고 있는 현지부재(부재) 산주의 산까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농촌주민들의 부담만 무겁게 하는 결과를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군산림조합밑에 조직돼 있는 이·동 산림계는 전국에 2만4백50개가 있으며 산림조합원은 농촌가구의 거의 전부인 2백2만 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국보위는 이에 따라 작년부터는 산림조합비징수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산림조합기구개편과 운영을 개선해 필요한 조합비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보조함으로써 농촌주민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국보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산림조합이 산주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인 「임업기술지도소」와 「임업금융기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을 의한 임업자금과 장비·시설의 지원을 강화하고 조합 임직원의 자질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합비징수제 폐지로 인한 운영비 결함을 메우기 위해 조합기구를 축소조정, 국고 또는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되 각 조합에서 양묘사업과 산림부산물의 생산확대 등을 통해 조합자체기금을 조성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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