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콜택시가 합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교통부는 18일 전세「버스」면허를 갖고 정기노선영업을 한 「코오롱」관광과 합승행위등으로 운행질서를 어긴 한성ㆍ장수등 2개「콜ㆍ택시」회사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서울시에 통보했다.
「코오롱」관광은 전세「버스」면허를 가지고 불법으로 서울∼온양, 서울∼도고간 정기노선을 개설, 영업행위를 해오다 지난 12일 교통부 단속반에 적발됐으며 한성ㆍ장수등 2개 「콜ㆍ택시」회사는 최근 실시한「콜ㆍ택시」에 대한 운행질서위반사항 일제단속 결과소속「택시」의 위반건수가 다른회사보다 월등히 많았다는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