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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소유 땅 살 땐 증여세를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출가한 딸이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샀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도영자·서울 상계3동>
▲답=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땅 값에서 친족공제 1백50만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공인회계사 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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