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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명에 영향있는 금간 집 매매 판 사람이 수리비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가옥을 매도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사할 때 장롱을 놓았던 벽면에 금이 간 것을 알았습니다.
매수인 측에선 수리비용10만원을 떼고 잔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종윤<서울종노4가56>
답=매도인·매수인 모두가 벽에 금이 간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으므로 금이 간 것으로 인해 건물수명에 영향이 미칠 정도라면 매도인은 당연히 그 집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비용을 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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