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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 의보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진의종 보사부장관은 8일 빠르면 내년부터 한방의료를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에 포함시켜 경희대·원광대 등 대학부설 한방병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에 따라 한방의료의 보험참여에 따른 진료비산정 ,병명 및 처방통일, 한약재의 규격화 등 기본여건을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방의료계는 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일반 병·의원 뿐 아니라 한방도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에 대한 선호도(선호도)가 높아 많은 환자들이 하반요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작업에 나선〃보사부는 진료비산정을 진찰료·침구료·한방조제료·약제료 등' 넷으로 구분하고 진찰료 및 침구로는 종합 숫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방의료의 의료보험참여에 있어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약재료의 산정은 시중 원가대로 하되 녹용·웅담·인삼 등 고가약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보사부 당국자는 한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경우▲현재 한약재의 규격화와 유통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한약재의 시장가격이 불안정하며▲환자들이 양방과 한방의 2중 진료를 받음으로써 2중의 진료비가 들고▲보험수요를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 등의 우려가 있어 우선 침구 등 가능한 분야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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