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간선도로변 공터에|공해업소들 난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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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테헤란」로 도산로등 영동일대 간선도로변 빈터에 철공소·세차장·윤활유급유소 건재상등이 마구 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악취·폐수등 각종 공해를 빚고있다. 이는 간선도로변에 땅을 소유하고있는 지주들이 공한지세를 물지 않고 임대료를 받기위해 빈터를 철공소·세차장등 공해업소에 빌려주고 있는데도 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1종미관지구인 강남구「테헤란」로 양쪽엔 20여개소의 건재상과 「패널」상이 난립, 블록」·함석등으로 담조차 치지 않은채 각종 건축자재들을 제멋대로 쌓아놓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2종미관지구인 강남구 도산로와 영동 1단지4거리에서 한양 「아파트」로 진입하는 노폭 20미터의 도로 주변엔 철공소·「알루미늄·새시」공장·세차장·윤활유 급유소등이 즐비해 인근 주민들이 이들 업소에서 나는 소음과 폐수·악취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들 업소는 오물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고있다.
주민들은 『반상회때마다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구청에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며 간선도로주변 빈터에 화원·「테니스·코트」등을 유치, 도시미관을 살리는 한편 주민들이 소음·악취등 공해로 불편을 겪는일이 없도록 해줄것을 바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국자는 지금까지 중요 간선도로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한해 규제를 해왔을뿐 인원부즉으로 빈터를 임시사용하고 있는 공해업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독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철공소등 이미 들어선 업소를 규제할수 있는 법규는 변행법상 공해방지법뿐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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