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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불량에 의한 감전사고 건물주·사용자의 공동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인서부장판사)는 2일 『건물주가 감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전원(주범)에 대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않고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가 이전원에의해 감전사고가 났을 경우 건물주와 사용자에게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부산문화관광 「호텔」(부산시부산동517)의「사우나」탕에서 매일이업을하다 감전 사고로 숨진 김학경씨(27·부산시목정동441)일가족4명이 「호텔」대표 윤상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4천6백50만5천9백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호텔」측과 매일이업을 임대계약, 고용원 4명을 거느리고 영업하다 지난 1월9일하오8시30분쯤 「사우나」탕 청소를 하기위해 한증「도크」의자밑에 있던 비를 꺼내려다 2백20「볼트」의 전원에 접촉, 감전으로 숨졌던 것으로 가족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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