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30일 로이터합동】「이란」 회교혁명정부는 30일「테헤란」 주재소련대사관의 「블라디미르·골로바노프」1등 서기관을 간첩활동 혐의로 『기피인물』(페르소나·농·그라타)로 규정, 24시간 동안에 출국하라고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지난해2월 회교혁명 성공이후 대「이란」 접근을 시도해 온 소련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외무성 성명은 지난 77년 9윌 부터「테헤란」에서 근무해 온 「골로바노프」 서기관이 『「이란」회교공화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기밀문서를 「이란」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전달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밝히고 『24시간 안에 「이란」을 떠나도룩 명령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