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통금 위반자 등 가급적 빨리 귀가 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염보현 치안본부장은 28일 거주지가 확실한 즉심 피의자는 될수록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시키지 않고 통금위반자는 통금해제와 동시에 집으로 돌려보내며 「수사사건 이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경찰민원업무를 서민편의위주로 개선해 이를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이 개선방안은 ▲즉결심판 대상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오랫동안 대기시켜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거가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곧 돌려보내고 ▲즉심을 받기 위한 법원출두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알려주는 한편 ▲통금위반자는 상오 4시 통금시간이 끝나면 즉시 귀가 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즉심피의자 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습위반자·음주만취·정신착란자·서민생활침해사범 등은 종래와 같이 보호 조치된다.
또 수사사건의 보다 공정·신속한 처리를 위해 치안본부를 비롯, 각 시·도경, 경찰서에 「수사사건이의신고센터」를 만들어 사건의 지연·부당·편파처리와 수사부정 등을 접수처리토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의 공정과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기능시험은 전자감응식 채점제로시험관리를 합리화하고 학과시험문제는 시험이 끝난 뒤 공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