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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제68화 개헌비화 제삼공화국개헌(83)개헌안공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헌법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난후 62년12월6일 최고회의 본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재적 25명의 최고위원중 지방출장중인 이맹기(해군참모총장)·장성환(공군참모총장)·김두찬(해병대사령관)위원등 3명을 빼고 22명의 최고위원이 참석해 기명투표로 통과시켰다.
약 30분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나는 제안설명을 했고 김재춘위원이 질의를 했다.
나는 제안자를 대표해 『이번 헌법개정이야말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할 적절한 기회가 아닐수 없다』고 전제한뒤 통치기구를 설명하면서 『안정되고 능률적인 정부와 함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역사적 대과업의 완수를 기약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단원제에 관해 나는 『앞으로의 국가재건에 있어서 강력한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능률적인 국회가 요청되고 있기때문에 단원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의 제안설명이 있은후 김재춘위원은 항간에서 나돌았던 개헌안의 수정가능성 유무와 일괄표결의 여부를 물었다.
나는 수정가능여부에대해 가능설·불가능설등 두가지 주장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일반적인 정설에 의해서 『그내용은 물론 자구까지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30일전에 발의한대로 내놓았다』고 답변했다.
또 개헌안은 그 성질상 일괄표결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은후 박정희대통령권한대행은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용이나 자귀의 수정없이 국회법 제1백11조4항에 따라 기명투표에 들어갈것을 선포했다.
최고위윈들이 제자리에 앉아 기명투표를 했는데 5분가량 걸렸다.
헌법개정안이 최고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민투표는 12월17일로 정식 공고되었다.
박정희대통령권한대행은 개헌안이 의결된 뒤 『숭고한「5·16」혁명의 이념을 제3공화국에 계승시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위한 의무를 실천하기위해 새로이 헌법 개정안을 제의하여 주권을 가진 국민의 결정으로 새 헌법을 마련코자 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월5일자정을 기해 전국에 내린 경비계엄을 해제했다. 61년「5·16」혁명직후 전국은 비상계엄이 실시되다 열흘후인 61년5월27일에 경비계엄으로 완화되어 쭉 경비계엄하에 노형 있었다.
결국 계엄은 경비계엄으로 완화된 이래 1년6개월8일만에 해제된것이다.
계엄해제는 국민투표가 혁명정부에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점에 비추어 한결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이 담겨 단행된 정치적 배려라 할수 있다.
정부는 처음 실시되는 국민투표계몽을위해 최고위원, 장·차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유세반을 편성해 활동을 펴는중에 공명정대한 투표를 절대강조했다. 1962년12월17일의 개헌국민투표에는 총유권자 1천2백41만2천7백98명가운데 1천58만5천9백98명이 참가해 85·28%의 투표율을 보였다.
만하루가 지난18일밤10시30분 전남무안군을 마지막으로 전국1백87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완료됐다.
그결과 총투표자중 찬성이 8백33만9천3백33표로 투표자의 78·78% 찬성율을 얻었다.
반대는 2백만8천8백1표, 무효가 23만7천8백64표이었으며 제주도가 도별로는 가장 많은 90·8%의 찬성율을 보였고 서울이 가장 낮은 73·3%였다.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것이 세계적 통례나 「5·16」후 1년반만의 주권행사라는 정치적 의의와 투표를 권유하는 정부의 홍보활동이 주효해 높은 투표율을 보인것으로 생각되었다.
투표가 끝나고 나온 얘기지만 투표당일의 날씨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여간 신경을 쓴게 아니었다.
나는 관상대에 다섯번이나 전화문의를 하는 바람에 전날 잠을 설쳤다.
투표일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게 개지는 않았으나 그리 춥지않은 겨울날씨여서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개헌 안은 22일 박정희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한 최고회의 제28차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되고 26일에 시민회관에서 공포식을 가졌다.
제3공화국의 개현안(5차)은 공포식을 갖기까지 만5개월15일이 소요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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