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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사회정화작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가보위비장대책위의 기본목표를▲안보태세의 강화▲경제난국타개▲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위한 내실도모▲사회악 일소등 국가기강확립등 4가지에 두고 분과위별로 불신풍조의 원인이 되는 각종사회 부조리와 선동, 정부전복기도등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화분과위를 중심으로 사회정화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보위의설치에 따라 치안·국방은 계엄사가, 행정·사법에대한 지휘·감독·통제·고정업무는 국보위상임위원회가 나누어 맡아 현난국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게된다』고 밝히고 「이는 결코 군이나 계엄의 장기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비상계엄존속의 필요성을 격감시키고 군을 하루속히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키는데 효과적역할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대책위의 설치에 대해 일부에서「사실상의 군정」또는「5·16직후의 최고함의 재판」등의 허황된 억측이나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으나 이는 군과 정부,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저의에서 연유된것』 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밝힌 비상대책위가 각분과위별로 수행할9개항 활동방향은 다음과같다.
①각계에 잠재하는 안보적인 불안요인과 계급의식의 선동이나 정부전복기도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②학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법시위나 소요행위등 사회혼란을 통해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근절한다.
③권력형 부조리등 사회적 비리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사회의 불신풍조를 없에 노력하는 사람만이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회 기틀을 확립한다.
④문란된 정치풍토를 쇄신하여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도의정치를 확립한다.
⑤언론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이 우선하고 윤리나 도덕이 존중되는 건전 풍토를 조성한다.
⑥종교및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종교를 빙자한 정치활동은 통제되어야 한다.
⑦건전한 노사관의 확립과 기업인의 비윤리행위, 노동조합의 불법활동은 시정되어야 한다.
⑧밀수·마약·폭력·부정식품·강력범등 각종 사회악은 말끔히 근절시켜 사회정화를 기한다.
⑨학원의 기업화와 과외과열등 비뚤어진 교육풍토를 바로잡아 도의사회를 구현하는데에 전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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