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피고인 징역3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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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윤보선씨집 불법집회사건과 관련,포고령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부영피고인(38·동아투위상임위원)에 대한상고심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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