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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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RO)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란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란음모는 검찰과 국정원의 창조이자 날조”라며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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