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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을 시정할 세제와 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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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한다.
지난 5월말로 끝난 종합소득세신고를 토대로 과외 교사·부동산투기업자·위장사업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원칙이 잘 지켜져 왔느냐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한푼의 탈세도 하루의 유예도 없이 소득세를 꼬박꼬박 원천납부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징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비록 고소득 탈세자가 수적으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지대하다.
우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나 형평 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위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회의 위화나 도의퇴폐로 연결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날 때마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금징수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아직 종합소득세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세제는 부가세(간세)와 종합소득세(직세)가 근간인데 이는 성실신고와 성실납부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납세풍토가 그런 방향으로 얼마큼 정화되었는지에 대해선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가세와 사업소득세 부문에선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업 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부담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인플레」기엔 세금의 응능 부담원칙이 무너지기 쉽다는 점에서 세제· 세정 양면에서의 탄력적인 대응이 있어야겠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정 면인 접근인데 이것이 연례행사 적인 엄포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개인이익과 직결되는 소득세 탈세를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세정을 다짐해 온 국세청인 것만큼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 보려고 한다.
세정면의 형평과세와 더불어 세제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만성적인「인플레」와 성장위주의 정책기조 때문에 공정한 소득배분과 응능 부담엔 미흡한 점이 많았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과감한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간의 세금균형, 탈세유혹을 경하게 느낄 정도의 높은 세율, 산업우선 주의, 사회관습과 유리된 세법 등 전반적으로 대폭적 수술이 있어야겠다.
사회적 왜곡을 바로잡고 시대에 맞는 세제와 세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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