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투기·과외교사 등 탈세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작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달31일로 끝남에 따라 고소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탈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는 과외교사·부동산 투기자·판매장 없는 위장사업자 등 잠재 고소득자들에게 중점을 두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백37만명 중 약98%는 기간 안에 신고했으나 나머지 미 신고자가운데 잠재 고소득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실적은 예상했던 1천4백90억원에 비해 약10%. 미달된 1천3백50억원에 그쳐 작년실적 (1천4백78억원)보다도 훨씬 적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 세수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당학 국세청장은 이번 조사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해서 성실신고자들에게만 중과되는 불공평을 없애라고 전국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
조사의 중점은 ①대형 고 소득자의 탈세 ②녹색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성실한가의 여부 ③부동산사업자 및 투기자 ④공익을 빙자, 영리행위를 하면서 탈세하는 자 ⑥판매장 없는 위장사업자 ⑥이민을 위장한 소득 은폐자 ⑦과외수업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과의 교사들의 탈세여부로 정했다.
국세청은 법에 규정된 대로 6월말까지 한달간을 수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미 신고자나 신고자 중 줄여 신고한자는 올바르게 다시 신고해서 조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수정신고자에게는 과소 납부가산세를 50%경감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