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부문 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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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헌법개정심의 위는 2일하오 요강 작성 소위에서 총장부문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①국민의 주권행사 ②국적규정과 교민보호규정 ③영토규정 ④국제평화주의·침략전쟁부인 ⑤국제법의 국·내 법적 효력인정규정 ⑥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규정 ⑦정당조항 ⑧국기와 수도에 대한규정 등에 관해 토의했다.
이용묵 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헌법개정 심의위의 원래 운영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이미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국회안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본회의의 활동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 간사장은『2시간여 동안 총장부문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말하고『요강작성소위를 매주 월·목요일 상오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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