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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기업 사후관리를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9일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감면법인사후관리요령을 제정, 실시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는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토대로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법인과 사후관리사항은 ▲증대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요산업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상황 및 적법처분여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에 대해선 소정기한 내 동준비금 상당액의 사용상황 ▲지방이전 등에 따른 공장양도 법인은 기한내의시공·준공 및 사업개시여부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사후관리시기는 12월말결산법인은 법입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일보다 1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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