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행거리 줄이면 자동차세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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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평소보다 차를 덜 몰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5000원까지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주어졌던 자동차세 5% 감면 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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