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4%인 소액주주 배당세율 낮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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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14%인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준 범위(세율 25%→22%) 안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 참석해 최근 도입 방침을 밝힌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 제도는 모두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현재 소액주주는 14%의 세율(1.4%의 주민세 별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소액주주에겐 배당 세율을 더 낮춰주겠다”고 말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 대주주에 대한 ‘당근’ 대책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를 하는데 선택적인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배당 규모가 크고 다른 소득이 많은 기업 대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배당을 받을 때 최고 소득세율인 38%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확대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방식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내년부터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중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쓰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쌓아둔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등에) 효과가 없다면 과거대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선거 때 법인세 인하를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뒤 2009년 25%였던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다. 이 조치로 기업은 연간 4조원 안팎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다면 기업 부담도 이 정보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 “예컨대 앞으로 발생한 당기 순이익이 100이고 이중 투자와 배당·임금으로 70을 지출했다. 이게 60이 될지 70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금으로 주거나 투자를 적절히 하면 추가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배당이나 투자를) 많이 하거나 평균 정도 하면 기업소득환류세로는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은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허창수(66)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대기업도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운 곳이 많다.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이번 정책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사내유보금 과세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경환 부총리가) 다 참고할 것이다. 세부안이 나와야 (재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규제개혁 성과는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허 회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냈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있어 누구보다 추진력 있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평창=김현예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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