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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산하 2개 기업 회사정리 명령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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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동명목재상사의 방계기업인 동명산업주식회사(대표 강석도·부산시남구용당동128의2)와 동명식품주식회사(대표·강정남·부산시북구대저1동599)가 17일 부산지법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명령 신청을 했다.
동명산업은 모기업인 동명목재가 운영 난으로 휴업하게 됨에 따라 동명목재에 납품한 접착제 대금 6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해 운영난에 빠져 있는데다 시설자금및 운영자금조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가 1백30억원이나 돼 연간 이자지불액만도 2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출은 크게 둔화돼 자체로는 더 이상 운영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정리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익성이 좋은 선박용 도료와 접착제등을 생산, 제품이익율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차입금의 의존도만 줄이면 갱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명식품은 79년말 현재 악성 단기채무가 40억원에 이르러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데다 대두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채산이 악화됐고 시설미비로 다른 회사에 비해 제품의 수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동명목재의 부실화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더 이상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도 악성단기채무에 대한 원리금부담만 없어진다면 금년들어 국제대두시세가 안정세를 보여 회사를 갱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은 동명산업에 대해 11일자로 회사재산보건처분을 내리고 회사재산의 임의처분·근저당설정·양도 등을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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