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입 안한 회사서 근무|손가락 잘려도 혜택 못받아|자기 과실 아니면 손배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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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지난해 l2월 근무 도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습니다.
해당회사는 올해 1월 노동청에 가입하였읍니다.
저의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식<서울 신림동>
▲답=산업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상원인이 회사내 직원의 과실·기계의 흥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보장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의 잘못 여부·부상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상태·수입관계 등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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