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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관리비돌려달라" 진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풍납동 우일「아파트」 입주민들은 6일「아파트」 건설회사인 범양건업이 ▲주민들이 공동부담해 구입한 난방용기름과 전기·수도물등을 불법유출, 횡령하고 ▲2개월반동안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은행의 융자금 3백만원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월4만2천2백50원) 를 횡령했다고 주장, 이를 되돌려받게 해달라고 서울시등 각계에 진정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2월 2백70가구가 입주, 주민공동출자로 연료를 구입해 왔는데 회사측은 이 연료뿐아니라 전기·수도물등을 관리사무실과 짜고 2차준공분을 대비, 빼돌려 유통했고 당초 78년11월 입주예정으로 입주가 3개월이나 늦었는데도 지체보상금(가구당 38만5천2백73원) 을 지급하지 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은 가구당 주택은행융자금 3백만원에 대해 지난2월16일부터 매월 4만1천2백50원씩 받아갔으나 나중에 입주민들에게 나눠준 부금통장에는 8월6일부터 불입한것으로해 6개월분의 이자를 회사측이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아파트」가 준공1년도 되지않아 난방·전기배선·내장재등이 부실공사로 드러나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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