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는 중 선거구제나 혼합형주장 우세>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끝내고 오는12일부터 지방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취합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출되는 개헌안을 종합 검토해 6월 중순께 정부측 개헌요강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 동안 사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주장해 온 전진오 개헌심의위 특별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이원집정제를 반대하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내세워 주목된다.
전고문은 개헌에 관한 의견을 말하면서『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간선이 원칙이고 우리 나라의 제반현실로 보아 간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불행한 정치경험은 대통령 간선의 결과라고 알고있고 이 인식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고 지적하고『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되 직선 된 대통령에게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단순한 상징적 존재이상의 권한을 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고문은 『선거과열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전특별고문은 『이원집정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나머지 군통제권을 내각으로부터 분리시켜 통치권을 이원제로 분립시켜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군의 편제와 통제는 불가분의 것이며 이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전특별고문은 『그러나 안보와 통일문제의 중요성에비추어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고문은 그동안 표현된 민의의 소재가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독재화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가 중요하므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여 국민의 두 가지 요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특별고문은 『정치인은 이 모순 된 요구의 한가지만을 자신의 목적에 결부시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그러한 충동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면 그 호칭을 차제에 「주석」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고문은 『강력한 안보는 국민총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할 때 가능한 것이며 만일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정부와 국민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안보를 위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체의 자유」에 관해 전특별고문은 『영장발부 때 법관이 피의자를 간단히 나마 면접심사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면 적부심사는 옥상옥의 제도가 되어 자연히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임의동행형식으로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상실하게되는 수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고문은 「개헌의 주도권」에 대해 『개헌발의를 대통령이 하도록 결정되었다면 발의권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주도권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간에 타결해야 할 정치문제일 따름』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그동안 대체토론결과 ▲절충형 정부형태▲대통령직선▲국회의원 중 선거구제▲구속적부심사부활▲국회의 국정조사권제 채택 등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5차례의 대체토론에서 32명의 위원이 의견을 발표 (구두발표 28명·서면제출4명) 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형태를 언급한 14명 중 8명이 절충형 정부형태를, 5명이 대통령제, 나머지 1명이 의원내각제를 각각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방법에 대해 언급한 8명 가운데 7명이 국민여망에 따라 직선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1명만이 간선제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유세를 금지시키고 「매스컴」을 이용토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의원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중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의 혼합형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의원선거는>
정부개헌요강 6월 중순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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