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수사 검·경이 개조 최우선 대상 돼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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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 발견으로 드러난 검경의 수사 혼선에 대해 수사 당국 최고 수뇌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24일 황 장관(왼쪽)과 이 청장(오른쪽)이 각각 국회 법사위와 안행위에 출석해 수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김 총장. [김형수 기자]·[뉴스1]

“검찰과 경찰 조직이 죽은 유병언 회장으로 인해 늪에 빠졌다. ‘관피아’를 수사 중인 검경이 국가개조의 최우선 대상이 돼 가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24일 검찰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통나무 벽장 속에 숨었던 그를 놓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양대 수사기관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검경 조직에 대한 불신은 수뇌부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화살은 황교안(57·사시 23회) 법무부 장관, 김진태(62·사시 24회) 검찰총장, 이성한(58) 경찰청장 등 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일단 검찰 측에선 수사를 최전방에서 지휘했던 최재경(52) 인천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경찰 측에선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이 경질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장관 등은 검경 조직에 직접 유병언 검거를 독려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병언을 이렇게 못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섯 차례나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 황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선 “유 회장이 밀항에 성공해 출국했다고 해도 국제사법공조로 반드시 검거해 데려다 처벌받게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김진태 총장도 국과수 DNA감식 결과 유 회장 변사체가 확인되기 직전인 최근까지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참여한 검거전담팀(전국에서 2455명 동원)을 꾸리고 “경찰이 먼저 잡도록 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24일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황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압박하자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도 최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검찰 책임 문제를 정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유 회장이 사망했다고 검찰총장까지 물러난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악의 세력에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한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회피는 안 한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한 청장은 유 회장 시신 DNA가 확인된 다음날인 22일 오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불려가 질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임 수석들에게 인사하기 위한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여당 지도부의 기류도 심상찮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벽장 피신 사실 은폐와 신원확인 소홀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무성 당 대표는 “수사 및 지휘선상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인천=정효식·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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