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명 이상 직장 주택조합에|퇴직금 50% 지원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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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을 보완, 직장조합의 경우 5년 이상 근속사원으로서 자기부담능력이 퇴직적립금의 3배 이상인 자에 대해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5백 명 이상이거나 법인세 납부 액이 5천만원이상인 회사는 고용주가 당해 조합원 퇴직적립금의 50%이상을 주택자금으로 지원토록 의무화했다.
주택조합은 3O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내 주민으로서 소요대지의 3분의2이상을 확보한 때에도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연립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현재 2층까지만 짓도록 돼있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 이상으로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쯤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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