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애 봐주다 치사 과실혐의 부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1년7개월된 남의 아이를 끓는 물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장정식씨(37·서울사당2동산15)와 장씨의 부인 한영옥씨(37)등 2명을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30일 밤11시쯤 자기집 부엌에서 사소한 말다툼끝에 남편 장씨가 부인 한씨를 떠미는 바람에 한씨가 업고있던 이웃 방금순씨(21·여)의 딸 원경양(2)을 끓는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는 서울 사당동에서 생맥주집을 경영하는 방씨의 딸을 한달에 3만원씩 받기로 하고 하루3시간씩 돌봐주다 사고를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