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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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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증거 조사나 증인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식의 전관예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법부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때마다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땅에 떨어졌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운동에는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 이한택 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국민운동이 관피아 척결에 이어 두 번째로 잡은 개혁 대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엄격한 판사 임용제도 도입 ▶법조인 윤리교육 강화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 ▶모든 판결문 공개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발제문을 발표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판검사로 시작한 사람이 개업변호사로 변신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를 거치며 판검사 집단이 피라미드형 관료기구로 조직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성 변호사는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법원장·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과 로펌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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