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씨 등 11명 원심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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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17일 형량 학인 과정에서 윤반웅씨(70·목사·계엄포고위반)와 옥상렬군(19·경남공고3년·부마사태관련) 등 두 피고인의 형집행을 면제 조치해 석방했다.
윤목사는 지난해 11월19일 윤보선씨 집에서 집회를 가져 계엄포고 1호1항 위반죄로 12월5일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었다.
옥상렬군은 부마사태와 관련, 공공건물 방화죄로 지난해 11월28일 부산-경남지구 계엄보동군법회의에서 장기1년·단기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6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 기각 됐었다.
한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한양수(19·경남대2년) 등 부마사태 관련 나머지 피고인 10명과「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선언 사건 관련 이부영피고인(38)의 형은 항소심 선고 형량대로 확인했다.
피고인별 확인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항소심 선고형량)
부마사태 ▲한양수(19·경남대2년)=징역1년·집행유예2년(동) ▲장정욱(25·경남대3년)=징역1년·집유2년(동) ▲이동관(25·동아대3년)=징역1년·집유2년(동) ▲김백수(24·동아대2년)=징역1년·집유2년(동) ▲이진걸(21·부산대3년)=징역1년·집유2년(동) ▲전도걸(22)=징역1년·집유2년(동) ▲황창문(27·노동)=징역3년(동) ▲옥상열(19·경남공고3년)=형 집행면제(장기1년·단기6월) ▲황상윤(25·공원)=징역1년(동) ▲김영일(25·국제사면위부산지사간사)=징역2년(동) ▲노승일(29·서적상)=징역2년(동)
포고령위반 ▲윤반웅(70·신흥교회목사)=형 집행면제(징역2년) ▲이부영(38)=징역3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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