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토지 소유금지 소비자보호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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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개헌특위 제3소위(소집책 이도환의원)는 17일 경제조항에서 대 토지소유를 금지하기 위해 토지소유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합의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조항과 소비자보호
조항을 신설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국토자원 개발과 이용을 위해 정부가「필요한」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채택했으며 농어민의 자조조직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권력구조 소위(소집책 김수한의원)는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인가의 문제만 보류하고 총장부분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어 완전합의하고 오는 19일 김도창법제처장을 출석시켜 권력구조부분에 대한 축조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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