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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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피고인 이원도는 1979년11월7일겸 서울 종로구 세종로178 소재 현대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실에서 피고인 홍진선(동회사 설비부차장)과 김포국제공항 확장공사의 발주관청인 조달청 관계 공무원등에게 공사설비와 관련된 공사비산경에있어 회사에 유리하게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공모하여 홍진선에게 금1백만원을 교부하고, 홍진선은 이를 교부받아 다음날 11월8일 하오3시경 조달청 시설국설비과 사무실에서 공사비산정 업무담당공무원인 설비과 과장 김중기에게 1백만원중 김30만원을, 그 수일 후인 11윌 중순(일자 미정)경 동사무실에서 같은 담당직원인 홍영선에게 금20만원, 정호기·김정웅·김종학등에게 각 10만원씩 합계 80만원을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교부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박준성은 피고인 최재청(이회사 현장사무소 설비과장)과 김포국제공항 확장공사 설비공사 납품 및 시공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교통부에서 파견된 공사의 설비부분 시공감독공무원인 김효성에게 뇌물을 공여할것을 공모하고, 가, 동년12월22일의 확장공사 현장 내 교통부 현장감독관실에서 최재청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효성에게와 이 같은 청탁의 취지로 금 20만원을 교부하게하고, 나, 동년12월23일 감독관실에서 최재청으로 하여금 김효성에게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금5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다, 동년 12월24일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최재청에게 금30만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하오6시 김효성등에게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게 하는등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김효성은 가, ⓛ1979년8월초순경 교통부 현장감독관실에서 현대설비주식회사 전무이사 배승환으로부터 동회사가 납품하는 자동제어장치(2억5천만원상당) 동의 납품 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40만원을, ② 동년9월20일경 같은 장소에서 동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30만원을, ③ 동년12월20일경 같은 장소에서 동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점을 알면서 금30만원을 각 교부받고, 나, ①동년 9월초순 협신기계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김룡목으로부터 위회사가 납품하는 공기조화기등의 납품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50만원을, ② 동년 11월하순경 동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점을 알면서 금30만원을 각 교부받고, 다, 동년10월말경 감독관실에서 한신공영주식회사이사 조만희로부터 동회사가 납품하는「보일러」등 설비류의 납품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1백50만원을 교부받고, 라, ⓛ동년12윌22일 현대건설주식회사 현장설비과장 최재청으로 부터 동회사가 시공하는 설비공사 납품 및 시공감독과 관련하여 편익을 봐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20만원을 교부받고, ②동월23일 같은 장소에서 동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금50만원을 교부받고, ③동월24일 동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3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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