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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관되려면 필기시험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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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되려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가상의 사건이 제시되면 그에 맞는 의견서나 판결문 등 법률서류를 작성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단기 법조경력자(3년) 대상 법관 임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의 신규 법관 채용안이다.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뽑았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추진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법관 지원이 가능하다. 2012년 1회 졸업생이 배출된 로스쿨 출신도 지원 자격이 생겼고 이에 맞춰 새 임용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새 방식의 핵심은 로스쿨 출신 지원자 중에서 정·관·재계 및 법조계의 유력 인사 자제들이 특혜를 받아 법관에 임용되는, 이른바 ‘신 음서제’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로스쿨 졸업자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빚어왔다.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별도의 법률서류 작성 시험을 치르게 한 방안에 대해 남성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법률 서류 작성을 공부하지만 로스쿨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어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20분 정도에 그쳤던 실무 구술면접도 민·형사로 나눠 이틀간 시행된다. 구술면접은 연수원 출신도 대상이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단계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서류심사·중간임용심사·최종임용심사는 외부 인사 8명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전체 11명)가 맡는다. 최종 면접 전까지는 인적 사항을 완전히 가리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법조인 가족의 경우 최종 면접 때 연수원 기수나 출신 대학 등 연고가 없는 면접관이 담당하게 된다.

 실무능력과 인성을 포함한 법조윤리 평가도 강화된다. 새로 추가된 법조윤리면접은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또 객관식 인성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집중심리검사를 받는다. 대학병원에 위탁해 임상심리전문가가 세 시간 동안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쿼터제”라며 “3~4년차 법조인만으로 자격을 한정하는 것도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종 선발 인원과 단계별 탈락 인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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